자격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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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 회칙 제4조 2항에 명시된 인지행동놀이상담사 양성 및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인지행동놀이상담사 및 전문가라 함은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 회원으로서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와 자격시험 합격을 거쳐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.

제2장 자격 규정

제3조 (자격구분)

1, 인지행동놀이상담사 2급
2. 인지행동놀이상담사 1급
3. 인지행동놀이상담 전문가

제4조 (인지행동놀이상담사 2급 자격기준)

인지행동놀이상담사 2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.

1.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인 자
2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
3. 대학원 또는 본 학회에서 필수과목(인지행동치료, 인지행동놀이치료, 아동발달/발달심리, 아동정신병리/정신건강, 아동상담, 심리평가) 및 선택과목(고급인지행동치료, 인지행동치료슈퍼비전,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, 인지행동놀이치료관찰및실습, 인지행동놀이치료실습및슈퍼비전 중 1과목, 장애아동의 이해, 부모상담 및 교육, 집단상담, 가족상담, 성격심리학, 응용행동분석개론 중 1과목)을 이수한 자
4.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 필수 20시간, 심화 20시간을 이수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
5. 본 학회의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

제5조 (인지행동놀이상담사 1급 자격기준)

인지행동놀이상담사 1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.

1.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인 자
2. 본 학회에서 인지행동놀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
3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, 3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
4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학위 과정 이상인 자
5. 대학원 또는 본 학회에서 필수과목(인지행동치료, 인지행동놀이치료, 아동발달/발달심리, 아동정신병리/정신건강, 아동상담, 심리평가) 및 선택과목(고급인지행동치료, 인지행동치료슈퍼비전,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, 인지행동놀이치료관찰및실습, 인지행동놀이치료실습및슈퍼비전 중 2과목, 장애아동의 이해, 부모상담 및 교육, 집단상담, 가족상담, 성격심리학, 응용행동분석개론 중 2과목)을 이수한 자
6.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 필수 20시간, 심화 40시간을 이수한 자
7. 본 학회 학술지에 인지행동놀이치료 관련 논문 1편을 게재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
8. 본 학회의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

※ 2~4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1, 5, 6, 7, 8항목을 충족하여야 함

제6조 (인지행동놀이상담 전문가 자격기준)

인지행동놀이상담 전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.

1.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인 자
2. 본 학회에서 인지행동놀이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
3. 대학의 전임교수이며, 인지행동치료와 인지행동놀이치료 관련 분야의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가인 자
4. 대학원 또는 본 학회에서 필수과목(인지행동(놀이)치료슈퍼비전, 인지행동(놀이)치료프로그램, 인지행동가족치료 또는 인지행동부부치료, 마음챙김 기반 심리치료, 연구방법론)을 이수한 자
5.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 필수 20시간, 심화 40시간을 이수한 자
6. 본 학회 학술지에 인지행동놀이치료 관련 논문 1편을 게재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
7. 본 학회의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

※ 2, 3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1, 4, 5, 6, 7항목을 충족하여야 함

제7조 (시행세칙)

필기시험, 수련과정, 제출서류, 자격갱신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